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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4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정합니다.

  2. 현행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제47조의2 위반 범죄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

    개정안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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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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