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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21 · 제22대 · 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차별적 처우 사건을 추가하고, 사건 심리 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노동위원회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이 추가됩니다.안 제15조 및 제23조와 연계

  2. 제15조제4항의 차별시정위원회 처리 사항에 「근로기준법」이 추가됩니다.

  3. 노동위원회는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조사와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에 관계 행정기관이 포함되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노동위원회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때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4항: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 현행

    제23조제1항: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사용자단체에 관계 행정기관이 추가되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후단이 신설됩니다.

  • 현행

    제23조에 사건 심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동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2항 신설).

  • 현행

    제23조에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보호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동위원회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때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3항 신설).

  • 현행

    제23조에 조사 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 서류제출 요구, 의견 청취 및 조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합니다(제8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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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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