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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5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처벌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비교해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출마 시 직을 그만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제53조제1항제5호

  2.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에 더해 비상임 조합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제19조제6호 신설

  4.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확정 후 5년, 집행유예는 확정 후 10년,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입니다.

  5. 형이 실효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근 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비상임 조합장은 사퇴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상근 임원, 비상임 조합장과 조합의 중앙회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현행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공직선거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탁선거법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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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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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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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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