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5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도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까지 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게 하고, 단체 명칭에 맞게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망인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자격 용어가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바뀝니다.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도 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됩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규정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가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또는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개정안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 같은 유족 범위 중 '미망인'으로 변경되어, 보상금을 받는지 여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현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 단서: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함
개정안선순위자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미망인)과 미성년자를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