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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5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 경영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어 해당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제106조제1항

  2. 제1호 대상의 적용 기한은 현행과 같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유지되며, 제3호 대상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바뀝니다.

  3. 나머지 호의 적용 기한(제4호의2, 제5호,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등)은 개정안에서 원문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6조제1항 후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개정안

    제1호, 제2호,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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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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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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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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