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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46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질문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보고요구·질문 불응 행위를 과태료 제4항 대상으로 옮깁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전문심사기관의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 확인에 그쳐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이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질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는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에서 삭제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으로 옮겨집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과태료 대상으로 유지되며, 두 행위가 같은 항의 각 호로 나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질문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이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질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정안

    이 행위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에서 삭제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의 제2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같은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의 제1호로 정리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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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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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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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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