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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47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보다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보증 범위가 더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해도 점검자의 보험 의무가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의견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이 면제는 공제의 보증 범위가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책임의 범위보다 넓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완성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발급하는 관계 증서에 공제 가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4.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사업 정지나 폐쇄 명령,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책임의 범위보다 넓은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현행

    자동차매매업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합니다.

    개정안

    관계 증서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 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공제 가입에 관한 증서가 포함됩니다.

  • 현행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제58조의4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되,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현행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

    제58조의4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되,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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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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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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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4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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