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의사를 2명 이상 24시간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를 2명 이상 24시간 배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 의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 의사 인건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신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의사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24시간 배치하여야 합니다.제31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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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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