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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57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의사를 2명 이상 24시간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를 2명 이상 24시간 배치해야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 의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 의사 인건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신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의사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24시간 배치하여야 합니다.제31조의2제7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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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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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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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승규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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