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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68 · 제22대 · 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19세 미만 대상 전기통신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 정보 제공·통보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2월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SNS 등을 매개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관련 준수사항이 미비하고 추가 신청 요건이 엄격하며, 경찰의 보호관찰소 통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디지털 분석 등으로 검사하는 준수사항이 새로 생깁니다.제32조제3항제10호 신설

  2.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장 신청 또는 검사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제32조제5항 신설

  3. 보호관찰소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상정보와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을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제1항

  4. 수사기관은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37조의2제2항, 제4항

  5.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제37조의2제3항). 제공 및 통보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SNS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을 준수사항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는 법원 및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 요건은 제4항에 따릅니다.

    개정안

    제4항에서 '부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로 바뀌어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제5항을 신설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이나 청구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합니다.

  • 현행

    보호관찰소와 경찰 등 수사기관 사이에 신상정보나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을 제공하거나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7조의2를 신설해 보호관찰소장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이 보호관찰소장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체포·구속 시 보호관찰 대상자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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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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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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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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