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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4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기업 유형별로 각각 100만원씩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용 여건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어,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합니다.

  2. 중소기업 수도권 밖 증가 시 금액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수도권 등 기타 증가 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바뀝니다.

  3. 중견기업 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500만원에서 600만원, 전전 과세연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뀝니다.

  4. 중소기업 외 기업 등 나목·다목 외 경우의 공제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300만원에서 400만원, 전전 과세연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700만원(수도권 밖 지역 증가 시 1,0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600만원(수도권 밖 1,9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

    개정안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800만원(수도권 밖 지역 증가 시 1,1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800만원(수도권 밖 2,100만원)

  • 현행

    중견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개정안

    중견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6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0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000만원

  • 현행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개정안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4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600만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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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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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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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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