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기업 유형별로 각각 100만원씩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용 여건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어,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합니다.
중소기업 수도권 밖 증가 시 금액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수도권 등 기타 증가 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바뀝니다.
중견기업 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500만원에서 600만원, 전전 과세연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뀝니다.
중소기업 외 기업 등 나목·다목 외 경우의 공제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300만원에서 400만원, 전전 과세연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700만원(수도권 밖 지역 증가 시 1,0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600만원(수도권 밖 1,9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
개정안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800만원(수도권 밖 지역 증가 시 1,1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800만원(수도권 밖 2,100만원)
- 현행
중견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개정안중견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6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0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000만원
- 현행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개정안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4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600만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