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 조세감면을 축소하면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로 연장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의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현물출자 이월과세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양도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중 제1호 공급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관련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면제 등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출자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이 면제 및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개정안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이 면제 및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현행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됩니다.
개정안농업법인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됩니다.
- 현행
인지세 면제 중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제9호 및 제1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되고,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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