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262 · 제22대 · 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배상책임보험에도 같은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제21조제3항을 위반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에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회사는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1조제3항 신설
- 현행
제21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21조제4항 신설
- 현행
제31조제2항에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1조제2항제5호 신설, 300만원 이하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5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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