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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28 · 제22대 · 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큰 반면, 경제성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해당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사업계획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보조를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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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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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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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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