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큰 반면, 경제성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해당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사업계획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보조를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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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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