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소속이어서 부처 간 의견 협의·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소년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주체가 성평등가족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며, 협의 대상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됩니다.제9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이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고, 성평등가족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제10조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며, 부위원장 직위를 위원장으로 바꾸는 등 위원장 관련 규정이 함께 정비됩니다.제10조제4항
위원 구성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바뀌고, 그 밖의 관계 기관은 차관급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뀌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으로 추가됩니다.제10조제4항
법 시행 후 1개월 안에 새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위원의 임기는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제9조
개정안청소년정책은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제9조
- 현행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제10조제1항
개정안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제10조제1항
- 현행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위원을 정한다.제10조제4항
개정안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정하고 차관 지명 방식의 후단은 삭제된다.제10조제4항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청소년정책 학식자와 청소년 위원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함.제10조제4항 제12호, 제14호~제16호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학식자와 청소년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함.제10조제4항 제12호, 제14호~제16호
- 현행
위원 구성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포함되지 않음.제10조제4항 각 호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으로 추가됨.제10조제4항 제10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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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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