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포함하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를 고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부금 사용 목적을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용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지방체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이 새로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2항제2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개정안제11조제2항제2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 등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