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269 · 제22대 · 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포함하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를 고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부금 사용 목적을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용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지방체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이 새로 포함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2항제2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개정안

    제11조제2항제2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 등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