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3564 · 제21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공제부금을 매달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제부금 납입액을 정책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움츠러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11-26발의·제출
- 2021-11-29소관위원회 회부
- 2022-05-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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