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산업 협력과 조선기업 지원을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선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며, 한미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화구역 안에 함정 유지·보수·정비 기능을 육성하기 위한 함정관리전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기업의 한미 협력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보증·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운용하게 할 수 있고, 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조선기업의 미국 조선소 법인 지분 인수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소관으로 조선산업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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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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