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감염병 확산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근거에 기반한 보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두어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합니다.제7조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제8조, 제9조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 역학조사,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제11조부터 제15조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8조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기후보건센터를, 질병관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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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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