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256 · 제22대 · 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사업자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험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0조제3항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0조제4항
보험사업자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82조제3항제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보험사업자의 책임보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보험사업자의 계약 체결 거부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보험사업자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관리주체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58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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