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가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임시국회 집회 공고에 최소 1일이 필요하여 회기 중이 아닐 때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시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회의장이 임시회 집회를 공고할 때 현행 집회기일 1일 전 공고 규정을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계엄이 선포된 경우가 국회의 즉시 집회 사유로 새로 추가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다.
- 현행
국가비상사태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된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 없음 (제3호 신설 전)
개정안제3호 신설: 계엄이 선포된 경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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