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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48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가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임시국회 집회 공고에 최소 1일이 필요하여 회기 중이 아닐 때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시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장이 임시회 집회를 공고할 때 현행 집회기일 1일 전 공고 규정을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2. 계엄이 선포된 경우가 국회의 즉시 집회 사유로 새로 추가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다.

  • 현행

    국가비상사태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된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 없음 (제3호 신설 전)

    개정안

    제3호 신설: 계엄이 선포된 경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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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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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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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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