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유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유아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4제1항
원장은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자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제21조의4제2항·제3항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4제3항
교원은 유아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5제1항
유아가 개별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교육지원을 하였음에도 방해가 계속되면 원장은 보호자에게 가정 귀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21조의5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1항
개정안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제21조의3제2항
개정안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 및 상담·학습지원 등, 제21조의5에 따른 개별유아교육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국가와 교육감의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3항 신설
- 현행
정서·행동 지원, 개별유아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유아의 정서·행동 지원(제21조의4)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제21조의5)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며, 기존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와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는 각각 제21조의6과 제21조의7로 옮겨집니다.
- 현행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인력과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원장은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제21조의5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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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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