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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10 · 제22대 · 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유아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4제1항

  2. 원장은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자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제21조의4제2항·제3항

  3.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4제3항

  4. 교원은 유아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5제1항

  5. 유아가 개별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교육지원을 하였음에도 방해가 계속되면 원장은 보호자에게 가정 귀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21조의5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1항

    개정안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제21조의3제2항

    개정안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 및 상담·학습지원 등, 제21조의5에 따른 개별유아교육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국가와 교육감의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3항 신설

  • 현행

    정서·행동 지원, 개별유아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제21조의4)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제21조의5)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며, 기존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와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는 각각 제21조의6과 제21조의7로 옮겨집니다.

  • 현행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인력과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원장은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제21조의5제3항·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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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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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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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국민의힘18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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