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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75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기업이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대비 발행주식 시가총액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담깁니다.

  3. 파산 등으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출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5. 제출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시가총액이 순자산액의 100분의 10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사업보고서등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를 통해 공시됩니다.

    개정안

    사업보고서등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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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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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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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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