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누는 기준을 법률에 정의하고, 질병별 분류를 치명률과 전파속도 등 위험도에 따라 재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이 등급별 정의가 없어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H7) 상향, 블루텅병과 럼피스킨병 하향 등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 및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으로 정의되며, 우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17개 질병이 포함됩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 또는 전파 속도가 상당하여 주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으로 정의되며, 탄저, 브루셀라병, 럼피스킨병, 블루텅병, 광견병 등이 포함됩니다.
제3종 가축전염병은 제1종과 제2종 외의 질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되며, 소유행열,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H7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가축전염병은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서 구분된다고 정의를 바꾸고, 기존의 등급별 질병 목록 조항은 삭제됩니다.
법률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2호는 제1종, 제2종, 제3종 가축전염병을 “다음의” 질병으로 말한다고 하며, 각 등급의 질병 목록을 호 안에 직접 나열합니다.
개정안가축에 감염되는 질병 중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서 가축전염병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등급별 목록은 삭제합니다.
- 현행
블루텅병과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합니다.
개정안블루텅병과 럼피스킨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에 속합니다.
- 현행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에 속하며, H5·H7 혈청형 바이러스도 포함됩니다.
개정안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인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속하며, 나머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에 속합니다.
- 현행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고, 제1종 가축전염병에는 돼지테센병 등 목록 중심의 구분만 있습니다.
개정안제1종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 및 피해가 우려되고 발생 농장 및 주변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제2종은 치명률 또는 전파 속도가 상당하여 주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발생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제3종은 제1종과 제2종 외로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각각 정의됩니다.
- 현행
제3종 가축전염병에는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기종저, 부저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3종 가축전염병은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기종저, 돼지테스코바이러스뇌척수염,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H7 제외), 부저병 등으로 열거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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