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주요 사업자의 관리계획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2년 10월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장애 이후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자연재난과 복합 사회재난으로 인한 디지털 재난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일원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디지털 재난 전주기(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하나의 법에 체계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사업자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이행 점검과 과징금 부과 규정이 함께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와 경계구역 지정 근거가 신설됩니다.제2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의무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개정안개별 법에 흩어진 안전관리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합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 재난 발생 후 원인조사를 하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19조
- 현행
기간통신사업자가 굴착공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기간통신사업자가 굴착공사 위치, 일자, 공사 담당자의 연락처 등 굴착계획정보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 현행
디지털 재난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 주요 사업자의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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