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지역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본사를 이전하며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익금산입 배제 특례(제62조) 적용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며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상당액 특례(제121조의34) 적용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거주자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제121조의35)의 전용계좌 가입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현행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현행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전용계좌 가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전용계좌 가입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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