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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35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으로 하고, 지원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이 매년 6%에 미달했고 2025년에는 2.1%였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들어 지원 확대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2027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지원 금액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3. 개정안은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에서 2032년까지로 연장합니다.

  4. 현행 부칙의 지원금액 상한(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5.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합니다.

    개정안

    203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의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9발의·제출
  2.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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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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