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응급실 방문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난다는 질병관리청 조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경기 동부권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ㆍ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응급의료ㆍ재활시설 설치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 요건이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과목 및 재활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정부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부상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전반의 '재활시설'과 '재활사업', '재활시설운영자' 용어가 '응급의료ㆍ재활시설', '응급의료ㆍ재활사업', '응급의료ㆍ재활시설운영자'로 바뀌고, 관련 위원회 명칭도 '응급의료ㆍ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새 명칭의 분과위원회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응급의료ㆍ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이 포함되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과 함께 규정됩니다.
- 현행
의료재활시설 운영자는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종합병원 운영자 등으로 지정됩니다.
개정안응급의료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과목 및 재활을 제공하는 자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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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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