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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73 · 제22대 · 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청년기본법에 거주 지역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격차 방지를 명시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를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정책 접근성과 수혜 수준의 격차가 생기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항목에 거주 지역 등에 따른 여건의 차이로 불합리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청년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2.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정책 기본법상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취업·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 장기간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 그 밖에 이에 준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구체화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기회 보장 의무에 지역 간 여건 차이로 인한 기회 접근의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개정안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서 가목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 나목 가족 돌봄으로 학업·취업·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 다목 장기간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 라목 그 밖에 준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구체화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 간 여건의 차이로 인한 기회 접근의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개정안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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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주진우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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