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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07 · 제22대 ·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의 면세 조항을 삭제하고, 수유패드·유축기 등 출산·양육 지원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면세만으로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아 부분적 면세에 그친다는 의견이 있고, 저출산 대응과 출산·양육 관련 비용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양육 지원 재화에 면세를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면세)를 삭제합니다.

  2.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임산부 및 영유아 의류 등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새로 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새 면세 규정은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4.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제26조제1항제4호

    개정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면세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 현행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양육 지원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임산부 및 영유아 의류 등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설합니다.제26조제1항제21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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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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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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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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