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의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연구와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기관 위상과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을 법문에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원장은 현행 헌법연구관 보임 또는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임명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보수는 차관과 같은 액수로 하도록 바뀝니다.
교수를 헌법재판연구원의 구성원으로 명시하여 교육 담당 인력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9조의4제2항, 제4항, 제5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개정안헌법재판연구원에 원장 1명, 부장, 팀장, 교수,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정원 규정은 삭제됩니다.
- 현행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안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 현행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임명하는 규정에 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교수,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도록 구성원에 교수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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