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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76 · 제22대 · 법률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재형과 납부지연형으로 나누어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세·지방세와 과태료는 통일된 가산금 체계가 적용되나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별 법령마다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체납 불이익에 차이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0개 항목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이 있는 것은 13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4조의2제1항

  2. 가산금은 제재형 가산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위반행위의 제재 및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납부지연형 가산금(부담금, 조정금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나뉩니다.

  3.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한 번 징수하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을 더해 징수하며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않습니다.안 제4조의2제2항·제3항

  4. 중가산금은 제재형의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12이고, 납부지연형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안 제4조의2제3항

  5. 납부고지서별 금액이 45만원 미만이거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안 제4조의2제4항·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공통 규정이 없고, 개별 법령에 가산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 이 법에 따라 제재형 또는 납부지연형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가산금의 정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가산금 정의에 이 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도 포함되도록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으로 바꿉니다.

  • 현행

    가산금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부과·징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릅니다.

  • 현행

    가산금 규정이 없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해도 추가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가산금에 더해 1개월마다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중가산금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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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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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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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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