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개정안: 국민의 스포츠권 차별 금지 대상에 성별·종교 등을 열거하고, 스포츠 소외계층에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을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서 차별받지 않는 대상과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남성 중심 체육계 관행으로 성비 불균형과 여성 선수·지도자의 고용 및 노동 불평등, 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민이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는 대상으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으로 규정됩니다.제5조제3항
스포츠 정책 수립·시행 시 고려사항에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이 추가됩니다.제7조제6호의2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8조제2항제11호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스포츠권을 가집니다.제4조
개정안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스포츠권을 가집니다.
- 현행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합니다.제5조제3항
개정안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합니다.
- 현행
스포츠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제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합니다.제7조
개정안제6호의2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이 추가되어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는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제8조
개정안제11호의2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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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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