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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15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생리대 등 월경용품을 의약외품에 명시하고, 품목허가·신고 때 실제 사용 환경의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며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현행법에는 월경용품에 대한 별도의 유독성 평가 기준과 표시기준이 없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월경용품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의약외품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2.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유독성을 평가한 자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외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월경용품 기준에는 미세 플라스틱, 휘발성 유기화합물, 고위험 과불화화합물,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월경용품 기준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월경용품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움증, 발진, 피부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부작용 발생 시 사용 중단 및 전문의 상담 권고 문구, 부작용 신고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약외품의 정의에 월경용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여성의 월경 기간 중 배출되는 생리혈의 위생적인 처리와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리대 등의 제품을 월경용품으로 정의하고 의약외품에 포함합니다.

  • 현행

    생리대 등 품목허가·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의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생리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월경용품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유독성을 평가한 자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약외품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의약외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월경용품 기준에는 미세 플라스틱, 휘발성 유기화합물, 고위험 과불화화합물,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포함해야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현행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의 기재사항에 월경용품 관련 부작용 문구가 없습니다.

    개정안

    월경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용기나 포장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사용 중단 및 전문의 상담 권고 문구, 부작용 신고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국고 보조 규정만 있고 월경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월경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성 시험 비용, 안전성 인증 비용, 대체원료 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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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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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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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5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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