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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16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00분의 50 감경하는 한시적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되어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부담금을 감경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를 포함하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됩니다.제23조제1항 단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에는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감경 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치입니다.부칙 제2조
감경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에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하며, 이 감경은 2년간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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