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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87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공사 사장이 중대재해 관련 수사·감사 대상이 되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의 중대재해가 이어지며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공사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안전경영 원칙이 없고, 안전경영에 관한 사장의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도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공기업은 경영활동에서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공통 적용할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2항 신설

  3. 공사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고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63조의9제1항 신설

  4. 수사 또는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으로 공사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9제2항 신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제63조의9는 시행 이후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공기업은 경영활동에서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공통 적용할 안전 관련 기준을 작성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공통 적용 사항의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사 사장의 중대재해 관련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하거나 실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사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대재해 관련 사장 해임을 요구하거나 실행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으로 공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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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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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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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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