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체류자격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그 국민의 선거권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가 상호주의(호혜성) 원칙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요건을 강화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로 요건이 바뀝니다.안 제15조제2항제3호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이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의 선거권을 주는 경우에만 그 국가의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상호주의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국내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용됩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은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개정안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
- 현행
국적국 요건 없이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
개정안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주자격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 선거권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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