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 활용이 필요하지만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운영 수입 부족으로 시설 운영이 곤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합니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제2항 신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3조(재정지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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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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