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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04 · 제22대 · 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의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권한과 책임에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보조인력 배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2. 지원 의무는 학교의 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3. 기존 제8조제6항은 제7항으로 옮기고, 새로운 제6항을 신설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는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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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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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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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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