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의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권한과 책임에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보조인력 배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지원 의무는 학교의 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제8조제6항은 제7항으로 옮기고, 새로운 제6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는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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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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