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 더해, 만성질환자가 보건복지부령 기간 내 처방받은 의약품을 같은 종류·양만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재해 구호 조제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조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약사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조제 요건을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꿉니다.
가목은 현행과 같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입니다.
나목을 신설하여,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도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게 합니다.
나목에 따라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가목) 또는 만성질환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나목)에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