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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92 · 제22대 · 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정부가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 규정을 삭제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정책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51조제5항으로 신설됩니다.

  2. 기존 제51조제7항제1호의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 규정은 삭제됩니다.

  3. 현행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조문 번호가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이 시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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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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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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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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