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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9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두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이내 중임 제한으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연임 제한이 two차례 연임 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막지 못해 장기간 동일 인물이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 선거 경쟁 위축이 우려되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2항 단서의 '두 차례만 연임'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으로 고칩니다.

  2. 이사장 재선출 횟수 자체를 두 차례로 제한해, 연임 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도 횟수에 포함됩니다.

  3.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 이사장으로 재임한 횟수도 중임 횟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4. 법 시행 당시 중임 횟수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재임 중인 이사장은 해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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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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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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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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