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8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중대재해 혐의로 수사·감사를 받아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행정안전부장관 요구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계기로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활동에서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5조의4제1항 신설
수사 또는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으로 기관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4제2항 신설
운영지침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7조 제4호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중대재해 발생 책임 규정은 시행 이후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기본원칙에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영활동에서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관장의 중대재해 관련 직무정지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대재해 혐의로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되어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해임을 요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영지침의 사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운영지침의 제4호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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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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