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제안자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제29조의3
현행은 기반시설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군의 군수는 제외)가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8조의8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보조금,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과밀부담금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사·연구비,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기반시설 개량 비용, 특별회계 운영 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현행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개정안해당 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군의 군수는 제외)가 국가산업단지와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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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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