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비속살해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이며, 현행법상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어 이를 비속살해죄로 신설해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안 제250조의2 신설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직계비속 살해도 존속살해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이나 승낙을 받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 미수범, 예비·음모, 자격정지 병과에 관한 규정도 새로 신설되는 제250조의2를 포함하도록 함께 고칩니다.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것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250조의2(비속살해)가 신설됩니다.
- 현행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는 제250조(존속살해)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위 네 개 조문이 제250조와 함께 제250조의2를 인용하도록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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