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274 · 제22대 · 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민소환제도 시행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전자서명 도입과 투표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2.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시스템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전자서명 가능한 인터넷 주소와 서명 및 철회 방법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5. 전자서명을 한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제1호)과 19세 이상의 영주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제2호)에게 있습니다.

    개정안

    주민소환투표권은 18세 이상의 주민과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 있습니다.

  • 현행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방법은 규정에 따른 서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자서명 관련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및 주민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시스템 이용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인터넷 주소와 서명 및 철회 방법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