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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89 · 제22대 · 법률안

집단소송법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다수 피해자가 함께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주요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집단소송이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됩니다.제12조제1항

  2. 대표당사자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 외에, 한국소비자원 등 대표단체가 기업의 금전지급이나 원상회복 의무를 확인받는 책임확인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2조, 제12조

  3.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 상소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제40조, 제43조

  4.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미칩니다.제42조

  5. 제출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5조 등 취지 관련 조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릅니다.

    개정안

    증권 분야를 포함해 집단적 피해 전반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하되 시행 전 접수된 사건은 종전 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제3조

  • 현행

    소송허가 절차가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존재합니다.

    개정안

    피해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공통 쟁점과 효율성 요건을 갖추면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법원은 소장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기한 내 결정이 없으면 적격으로 봅니다.제12조, 제13조

  • 현행

    개별 피해자가 각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개정안

    대표당사자나 한국소비자원 등 대표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미칩니다.제2조, 제42조

  • 현행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의 취하나 화해가 가능합니다.

    개정안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 포기, 상소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제40조, 제43조

  • 현행

    대표당사자나 관계자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표당사자, 대표단체 임직원, 원고측 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벌합니다.제69조, 제7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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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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