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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12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주차장 여건을 개선해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특례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차장법 제2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합니다.

  2. 우선 보조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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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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