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주차장 여건을 개선해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특례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주차장법 제2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합니다.
우선 보조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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