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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8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에 수수가액별 가중처벌과 벌금 병과를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면 수수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제230조제7항

  2. 수수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위반자에게는 그 죄의 형에 더해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제230조제8항

  4.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하면 완성되도록 합니다.제268조제4항

  5. 개정 공소시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에 대해 별도의 수수가액 기준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수가액 3천만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합니다.

  • 현행

    현행 벌금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 현행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별도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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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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