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시해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구직자가 노동의 가치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가 문제로 밝혔습니다. 이에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시해야 합니다.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인자는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채용광고에 공시해야 합니다.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인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집·채용 공고의 내용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8조의2 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금정보 공시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 그리고 해당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위한 모집·채용 공고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인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집·채용 공고의 내용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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