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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97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제작·유통·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리모콘 신호 등으로 자동과 수동 모드를 전환하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어 이용자가 여러 대의 게임물을 동시에 이용하게 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만 가능해 과징금 납부 후 재영업하는 사례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 유통, 제공 금지가 법률에 직접 명시됩니다.안 제28조제1항제8호 신설

  2. 게임물 이용자가 이러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안 제28조제1항제8호 신설

  3.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46조제2호의2 신설

  4. 기존 제28조제1항제8호는 제9호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행령에서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만 가능합니다.

    개정안

    법률에 직접 금지 규정을 두고,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 유통, 제공 및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행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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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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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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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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