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제작·유통·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리모콘 신호 등으로 자동과 수동 모드를 전환하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어 이용자가 여러 대의 게임물을 동시에 이용하게 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만 가능해 과징금 납부 후 재영업하는 사례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 유통, 제공 금지가 법률에 직접 명시됩니다.안 제28조제1항제8호 신설
게임물 이용자가 이러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안 제28조제1항제8호 신설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46조제2호의2 신설
기존 제28조제1항제8호는 제9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행령에서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만 가능합니다.
개정안법률에 직접 금지 규정을 두고,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 유통, 제공 및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행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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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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